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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퇴원절차 > 자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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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이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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