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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퇴원절차 > 동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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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전문의와 면담 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환자와 보호의무자 1명이 함께 병원 방문합니다.
-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 신청하여 입원하게 됩니다.
퇴원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 가능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 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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