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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퇴원절차 > 보호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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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환자와 보호의무자 2명이 함께 병원 방문합니다.
- 전문의와 면담 후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 진행됩니다.
퇴원
  입원기간 중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퇴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 연장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입원 후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2주 이상 입원유지하게 됩니다.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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