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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퇴원절차 > 행정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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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진단 및 보호 신청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퇴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면 지정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 환자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원시키게 됩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 연장
 

- 입원 후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고 소견이 일치할 경우 2주 이상 입원유지 합니다.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퇴원하게 됩니다.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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