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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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보호 신청 | |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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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면 지정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 환자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원시키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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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유지 및 입원 연장 | |
- 입원 후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고 소견이 일치할 경우 2주 이상 입원유지 합니다. 심사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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