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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 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입원의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 가능합니다.
전문의 진단 및 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 동안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원 혹은 입원 유형의 전환
  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
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 · 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잇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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