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과 접수
주치의 면담 후 신청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수납 후 수령
원무과 접수
사본발급 신청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수납 후 수령
의료법 제 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의거한 관련 구비서류입니다.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도장 및 지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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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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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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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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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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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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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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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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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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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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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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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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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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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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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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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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