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환자를 항상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여주세민/순영병원

제증명 발급안내

  • 진단서/소견서진단서와 소견서는 주치의 진료일에 맞춰 신청하셔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주치의 진료 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를 지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의 경우 반명함판 증명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 감정용 진단서의 경우 입원 후 소정의 절차에 따른 검사 및 평가를 시행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의뢰하여 발급을 받습니다.
  • 모든 진단서 및 서류의 수수료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증명 발급 절차

  • 원무과 접수

  • 주치의 면담 후 신청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수납 후 수령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환자 본인은 신분증을, 본인이 아닐 경우(대리인)는 다음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원무과 접수

  • 사본발급 신청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수납 후 수령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제 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의거한 관련 구비서류입니다.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도장 및 지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만 17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한 가지 지참)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한 가지)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 미발급자)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한 가지 지참)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한 가지)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한 가지)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