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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원신청
환자 본인의 퇴원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자의입원 시 증빙서류
정신질환자의 서류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능)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