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환자를 항상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여주세민/순영병원

보호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입원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하게 됩니다.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보호입원 시 증빙서류

    정신질환자의 서류

  •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능)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보호의무자의 서류

  •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환자와 동일세대인 경우 (입원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

    •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판결문

보호입원 시 증빙서류

    보호의무자의 자격

  • 보호의무자는 후견인 또는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의미합니다.
  • 보호의무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선 순위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의무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해당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에 대한 동의나 신청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해당문제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요함
    •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해당 결격사유문제가 해결되었을 시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