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환자를 항상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여주세민/순영병원

동의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
  •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퇴원신청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은 퇴원을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동의입원 시 증빙서류

    정신질환자의 서류

  •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능)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보호의무자의 서류

  •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환자와 동일세대인 경우 (입원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

    •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판결문